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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매296
얌전한참매29619.12.01

귀농을 해서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이며 수십년동안 취미로 관상수와 야생화 등 식물를 가꾸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정년을 앞두고

귀농을해서 본격적으로 농사 작물이나 과수재배를 하고 싶은데 토지구입 자금이나 영농자금을 지원 받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주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 7. 1 시행]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정착자금 저리 융자 귀농창업자금 3억원까지 대출

    시·군농기센터서 현장실습 지원 귀농 연수생에겐 교육훈련비도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 선발 최장 3년간 매월 정착자금 지급
    귀농·귀촌은 혼자 힘으로 이뤄내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농촌에 새 보금자리를 잡기로 결정했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원정책부터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각종 자금이며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귀농창업자금은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의 농지나 기반시설 마련, 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된다. 귀농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약 45평) 이하여야 한다.

    자금 신청서는 귀농지역 주소지 담당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귀농주택구입자금 연령기준 없음)인 귀농인이나 예비 귀농인으로, 세가지 지원자격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예비 귀농인은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이 있으면 된다. 또 농촌지역 전입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교육은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우수한 농사법을 몸소 배우고 싶다면 현장실습 지원을 신청해볼 만하다. 선도농가에게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한다. 귀농 연수생에게는 실습 기간 5개월 동안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 농민 포함)의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이며, 사업 신청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공공기관·회사의 상근 근로자는 제외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최장 3년간(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 차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100만원, 2년 차 90만원, 3년 차 80만원이다. 이밖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연 160시간 교육 이수, 재해보험 가입,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