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경우
2.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5)
-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3.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0)
- 특수검사(CT, MRI)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이상이 디스크의 후유장애진단의 분류이며 과거에비해 보험회사에서 디스크 장애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디스크 장애의경우 심한장애는 마비신경증후군이있어야하며 뚜렷한장애의경우 불완전 마비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이를 충족하여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약간장애를 인정받고있으며 이때도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확인되어야하기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는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또한 장애진단발급시 개인보험(생명, 상해)의경우 한시장애가 인정되지않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유의해야하며 사고기여도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장애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오게되며 보통 한시장해여부 및 사고기여도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