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문. 용어 및 내용 해석
채무가 쌓인 관계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결정문을 받았는데 ....
첨부된 사진은 그 결정문의 맨 윗부분 중 일부인데 .....
사진에서 보듯 파산선고와 면책 2가지의 사건번호가 모두 있는것은 파산 선고도 하면서 채무의 면책도 결정한다는 것인지 ,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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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종결하면서 그러한 파산에 따른 채무 면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면 파산 절차 종결과 면책에 대한 각 결정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결정문에 파산선고와 면책 사건번호가 모두 있는 것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책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으로, 두 절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