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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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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비교

작년 11월 개업 (간이였음)


11월 900,000

12월 900,000 입니다.

청소용역을 제공했고 프리랜서로 3.3%제외하고 소득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조금 뒤 사업자로 개설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프리랜서처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가 책정될텐데


청소사업자였으면 80정도 경비가 인정될 수 있어서

똑같이 90만원을 벌어도 소득이 대부분 경비처리되서

건보료가 나올게 거의 없는데


프리랜서로 하면 경비처리를 받지 못해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지는거아닌가요?퓨ㅠ종소세도 마찬가진가요?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발행으로 바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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