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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등록금 지급하고 (사업관련성 있음) 법인통장에서 돈 출금된경우

회사에서 대학등록금 지급하고 (사업관련성 있음) 법인통장에서 돈 출금된경우

계정과 이금액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있는지 , 그리고 명세서 제출제이대상 체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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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출하신 경우 비과세 급여로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급여 신고가 접수될 것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있는 교육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 영수증 자체가 증빙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명세서 제출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