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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상괭이269
나른한상괭이26919.09.02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제 지인이 일용직(노가다)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치료도 받아야하고 산재보험신청도

해야하는데,, 일용직도 산재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산재 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거나 입원해 있는 병원 산재 담당자와 상의 후 서류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기본 서류는 초진 소견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및 동료 진술서, 엑스레이등 의료 기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등 급여 관련 서류 입니다.

    산재 처리 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