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용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습니다

2021. 05. 05. 17:54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회원이 1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5만원으로 갚는다는

내용을보고 5.2 일자에 10 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차용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자에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임을 알수있는 신분증과 연락처 성함

거주지 근무지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허나 약속된 상환일에 계속 곧 갚는다는 말만하며

상환일(5.3)을 어기어

5.4 일자에 고소장과 경찰서 방문인 카드를 같이 찍어서 고소를 하였다고 채무자에게 알렸습니다

허나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괘씸하다며 매일천원씩 입금 하여 100일간 갚는다고하였습니다

5.4 천원을 입금 받았으나

5.5 천원을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여기서

5.6 에도 천원을 입금 하지않는다면 채무자에게 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구체적인 사정 파악이 필요하며 이자제한법위반여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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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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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인 손해 등이 기망을 통하여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2021. 05.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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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5.6. 천원 미입금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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