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용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회원이 1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5만원으로 갚는다는
내용을보고 5.2 일자에 10 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차용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자에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임을 알수있는 신분증과 연락처 성함
거주지 근무지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허나 약속된 상환일에 계속 곧 갚는다는 말만하며
상환일(5.3)을 어기어
5.4 일자에 고소장과 경찰서 방문인 카드를 같이 찍어서 고소를 하였다고 채무자에게 알렸습니다
허나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괘씸하다며 매일천원씩 입금 하여 100일간 갚는다고하였습니다
5.4 천원을 입금 받았으나
5.5 천원을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여기서
5.6 에도 천원을 입금 하지않는다면 채무자에게 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