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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염소199
짓굳은염소199

겸직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중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 사업장에서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다고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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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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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할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믈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절대금지기간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거부한 이후에 해고가 있는 경우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외 사고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