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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팔새70
즐거운나팔새7023.04.21
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수습기간 업무중 업무분장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사업장 내에서 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약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약 1개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하고 활동 가능한 상태로 완치하기까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이때 부상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주치의 답변)

진료비는 나중에 영수증 처리 해준다고 하여 제 사비 및 건보로 지불중입니다.

이럴때에 수습기간인 직원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에 수반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 적용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 산재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회사에 요구할 필요 없이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으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은 수습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거나 진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병원이라면 원무과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신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습이든 알바든 단 한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거부하면 직접 진단서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직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료기간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필요한 서류, 즉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을 별도로 요청할 것입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각종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신청이 가능하며, 질무자님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실 때 사고경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도장을 찍은 후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이라고 해도, 원래 업무분장이 아닌 상사의 지시라고 해도

    산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