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 B법인에서 구입한 재고를 A법인의 이름으로 넘겼다... 제일 좋은 것은 A법인 이름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을 취소하고 B법인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는데, 그게 안될 경우 모든 리스크는 감당하시고 업무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B법인과 A법인 각각 가공경비로 처리가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원래대로 돌리시지요.. 회계처리는.. 평소에 구입하는 방식과 기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비는 금액은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되, 이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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