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되어있는데 새직장에 들어가면?

2020. 09. 04. 00:42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인데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되면 사업자로 내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내게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4대보험내는걸로 지역으로 내던걸 안내도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내지 않는 다면, 국민 연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실 경우 월급에 맞추어 내면 되고 건강보험 같은 금액은 큰 액수가 아닌 이상 합산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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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신데 직장을 다녀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가 되며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초과하면 추가로 소정 납부하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2020. 09. 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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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이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되실 것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그 때 정산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다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지역가입자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시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0. 09. 0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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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외의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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