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사 (高麗史)의 세가 (世家)에서는 고려 정종 원년 (946년)에 ‘이 해 천고 (天鼓)가 울리므로 사면령을 내렸다.’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서인 흥복사연대기 (興福寺年代記)에서는 천경 9년 (946년) 11월 3일 ‘천경의 밤에 하얀 화산재가 눈과 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전 부터 억울한누명을 쓴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하늘이 노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천지 지변등이 있으면 왕은 죄인들을 사면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나온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추측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걸로 보고 죄인들을 사면해 분노를 다스릴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걸 아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서 미리 풀어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