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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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이되었어요 저통보 언제와여?

저는 기초수급자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사기당했다 빛이많이생겼고ㅠ그래서감당하기힘들어서파산신청을했고....;;;;;;;;; 면책결정이되어 아직통보가아직안왔는데 얼마나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공고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기고,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별도의 우편 통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64조 제4항), 그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이 기간에 항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진행 상황은 대법원 사건검색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되더라도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66조 단서),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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