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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오피스텔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 TV도 없고 보고 있지도 않은데 관리비 명목에 TV수신료가 있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거 안 내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오피스텔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 중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걷어가는 시스템이라면 관리비에서 tv수신료를 빼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별도로 납부하는 세대라면 kbs홈페이지에서 수신료납부철회를 신청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인터넷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고, 모니터도 tv기능이 없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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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최고의자산
오피스텔에 TV가 없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수신료를 받았다면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작성해야 면제가 되는 세대들도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TV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일락향기율22
오피스텔에 tv가 없다면
관리실에 말씀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조건 있을거라 생각하고 부과 시킵니다
일단 스스로 안내면 연체로
잡으니 말씀을 드리세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TV가 없다면 당연히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 명목에 수신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아마 오피스텔 자체적으로 티비만있으면 연결해 여러 방송을 볼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이 티비가 없다고 하시니 티비수신료를 안내도 될것도 같아보이지만 오비스텔측은 또 입장이 나를수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은 해보시고 그래도 내야한다고 하면 일단은 내셔야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