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증에 TV수산료 관련 문의 입니다.

아파트 월세 거주중인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에 tv가 없는데도 tv공청료를 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가없다면수신료제외신청을관 리사무소에하면됨니다괸리비중수선충당금은집주인이내어야할돈입니다 월세가종료되고이사시는수선충당금을반환받아서나오시면됨니다

  • 살고계시는 아파트에 TV가 없으시다면 관리사무실로 연락하시어 TV수신료 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싱크대에 붙어있는 주방TV까지 없어야 제외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반갑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빨리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마 사무실 직원분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항목에 관해서는 맨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계약 하셨냐에 따라 집주인과 거주인이 내야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집에 tv가 없는 경우 kbs에 전화해서 집에 tv없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