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관리비에 전기, 가스 포함되지 않는데요.tv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오늘 이사가면서 전기료 정산하면서 TV수신료도 같이 나왔어요. 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월세안에 포함해서 내는걸로 하고(전기, 가스 별도)로 작성했는데 이경우에 TV수신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저는 관리비외에 전기 가스 만있어서 그것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에 TV수신료가 포함되는건 암묵적인 룰 같은건가요? 사전에 고지가 없어서 저는 몰랐는데 그냥 상식적인 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할지아닐지 판단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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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실 부분으로, 월세안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었고 전기, 가스만 별도였다면 tv수신료 역시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TV 수신료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나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리비에 반드시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기존에 고지받지 않았던 비용이므로 지급을 거부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