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 누가내야하나요?
전기세랑 같이 청구되는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관리비 내역보면 tv수신료도 포함이던데 집주인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tv는 옵션이라서 방에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TV가 있다면 사용자가 TV수신료를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하고 관리비 항목에 TV수신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납부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세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한전콜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연락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송법상 티비수신료는 티비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실사용자인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티비가 옵션으로 제공되었더라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므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수신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를 전혀 보지 않거나 방에 티비가 없다면 한전 123이나 KBS 콜센터에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이시라면 실사용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만약 티비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즉시 해지 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대한 부분은 실거주룰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고, 만약 건물내 관리비내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있다가 다시 분리되어 별도 청구가 되는 경우 이중으로 부담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이중부담에 따라 해당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겠으나, 이중부담이 아닌 부담하는 주체가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게 계약서상 내용과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전액 임대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이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중부담분이 아닌 지급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기존대로 부담을 하고, 같은 날 이중부담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전기세랑 같이 청구되는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관리비 내역보면 tv수신료도 포함이던데 집주인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tv는 옵션이라서 방에 있습니다.
==> 관리비에 티비 수신료가 포함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관리비 얼마로 측정이 되어져 있고 TV수신료 포함이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 이미 계약 당시 관리비에 TV수신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룸 마다 TV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청구가 되는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다시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관리비 내역에 이미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전기세와 함께 청구된 TV 수신료는 질문자님이 이중으로 내실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이 납입된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TV 수신료는 해당 TV를 실제로 사용하며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집주인에게 고정으로 내는 관리비 안에 이미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개별 전기세 고지서에 수신료가 또 청구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이중납부를 하도록 요구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 개인 전기세 고지서에 또 청구되고 있으니 이중납부다”라고 명확하게 상황을 짚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이 한전에 연락해 수신료 청구를 본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질문자님이 전기세와 함께 수신료를 직접 내시는 대신,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는 관리비에서 수신료 금액만큼을 빼고 입금하겠다고 합의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는 원래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세대(거주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집주인 vs 세입자라기보다 해당 주거공간에서 TV를 사용하는 사람(세대) 기준입니다
관리비 안에 TV수신료 포함 이면 결국 세입자가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