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던데 이번에 전기세요금이랑 같이 저한테 청구되었더라고요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전기세+tv수신료가 합해진 금액이 청구되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중개사랑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집주인하고 관리비 문제로 마찰이 있었거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에 TV가 없을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임대인 또는 한전에 연락을 해서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 TV수신료의 경우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TV가 없을 경우 해지신청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된 형태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말소를 진행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TV수신료는 세입자가 별도로 내야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었다면 계약서와 관행을 확인해야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개별 부과되는 추세라 세입자 책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Tv를 사용하는 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으니 유튜브에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TV 있고 일반 아파트 구조면 세입자 부담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없거나 계약서에 포함이면 안 내도 될 가능성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 TV 보유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 빼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TV 수신료는 집주인이 아닌 실제 거주하며 TV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에 TV가 있다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집에 TV가 아예 없음에도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한전 123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단말기 미보유 확인 후 즉시 해지하고 호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므로 원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전기세만 따로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논쟁하기보다는 TV 보유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행정적인 제외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티브이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이 될 수 없으며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된 건 별도 부담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