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검토 부탁 드려요
매월 관리비에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다. 내용은 상하수도금,유선방송,인터넷,공용전기,공용청소비등이다(전기,도시가스비 별도)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TV송신료 청구서가 저에게 날라 왔는데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그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명시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고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세를 살면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TV 송신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주로 상하수도, 유선 방송, 인터넷, 공용 전기, 공용 청소비와 같은 공동 사용에 관련된 비용이지만, TV 송신료는 별도로 청구되며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여 KBS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TV 송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TV 송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송신료 청구서가 사용자님에게 날라온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TV 송신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다른 월세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TV시청료는 본인이 냅니다
각세대마다 TV가 있으면 아파트라면 관리비 내역서에 별도로 나옵니다
TV시청료는 질문자님 부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