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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말똥구리166
빨간말똥구리166

TV를 보지 않아도 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나요?

나이
35
직업
직장인
성별
여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지난달 입주해서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집에 tv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하여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tv 수신료가 나오는 게 맞고,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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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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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KBS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님처럼 TV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하여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셋톱박스로 따로 연결해서 TV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TV수신료는 보통 세대에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규정에따라 곤란할 수 있는데 TV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본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가 전 세대에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티비에서 그 어떤 방송도 보지 않는다면 KBS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TV수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신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이에 TV가 없으신 경우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때에 따라서 실제로 TV를 보지 않는 지 확인하러 오기도 하는데,

    사실로 확인되면 해지가 완료되어 더이상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TV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하여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TV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납부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kbs고객센터에 전화하여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세대는 면제 신청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는 TV 시청 여부와 상관 없이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데

    손 봐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