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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관리비에서 합쳐서 나왔는데, 갑자기 tv수신료만 따라 청구서가 왔네요. 제도가 혹시 바뀌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쉽게도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TV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따로나온것뿐이지 원래는 내고있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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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수신료가 과거에는 전기세에 포함이 되어 나왔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분리 징수가 되는 것으로 집에 TV수신기가 있다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TV수신기가 없다고 하면 방송사에 연락을 취해서 없으니 청구 중단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완성도왕
관리사무소가셔서 물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따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에 청구되어서 나오고있습니다.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으셔도 수신료는 내야합니다.
재테크앱테크
가정에 TV가 있다면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가 나와서 아예 TV를 없앴습니다.
도롱이
분리징수가 되어서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따로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일단 가정에서 TV를 시청한다면 내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