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티비 수신료는 꼭 내야할까요?

아파트에서 지내는데 티비는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를 봐서 정규방송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에서는 티비수신료가 빠져나가네요 이건 어떻게할수없이 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 수신료는 방송을 실제로 보느냐와 별개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요금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만 보더라도 TV 자체가 있다면 수신료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TV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수상기가 없는 상태라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방송을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TV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이나 KBS 쪽으로 별도로 해야 하며,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도 개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실제로 두지 않고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모니터만 사용하거나 TV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티비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셔야 됩니다.

  •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집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티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수신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전 등에

    자신의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그 2500원 티비수신료 말씀하시는 것 맞을까요?

    티비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어쩔수 없이 내야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입니다.

  • 네,내야 합니다.

    안내려면 아예 티비를 없애면 됩니다.

    수신료는 KBS가 가져 가는데요,

    그게 공공의 성격을 가져서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아예 티비가 없어야 안 낼수 있습니다.

    저도 2500원이 아깝지만요,그렇다고 티비를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규 케이블 티비를 보지 않으신다면 취소하시면 매달 내는 5,500원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거나 지역 해당 방송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