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방송을 실제로 보느냐와 별개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요금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만 보더라도 TV 자체가 있다면 수신료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TV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수상기가 없는 상태라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방송을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TV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이나 KBS 쪽으로 별도로 해야 하며,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도 개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실제로 두지 않고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