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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구미195
비장한바구미19520.08.17

아파트 관리비 관련 궁금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면 TV수신료를 내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TV수신료는 전국공통으로 집집마다 다 내는건가요??

TV수신료는 전국 공통으로 집집마다 내는건가요??

TV수신료가 다르다면 어떤이유로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TV를 설치하지 않은집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tv는 보지않고 휴대폰으로 생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낼수 있으면 안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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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tv 수신료를 청구합니다.

    거주하는 주소에 TV나 모니터 등 이러한 기계가 있다면 TV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IPTV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은 강제 징수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소에 해당 기계가 없다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확인이나 서류등으로 증명이 되면 TV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에 상담해보시길 권하며(지역번호+123) , 상담 시 관리사무소에서 면제를 해주지 않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세요.

    참고로 이미 징수한 TV 수신료는 돌려받지 못하실겁니다. 과거 TV등의 기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TV수신료는 전국민이 동일하게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TV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한전에 연락을 하여서 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신료를 1년치를 미리 선납하면 1개월치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한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