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2022. 07. 13. 06:45

변론기일 당시 제가 상대방과 대화한것을 증거자료로

내려합니다.

대회 마무리 뒤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분 가량을 편집하여 제출하려 하는데 원본을 내야하나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내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잘라내시고 나머지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전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7. 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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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녹음파일 제출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도 되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녹음파일의 내용, 녹음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제출하게 되면

    편집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2022. 07.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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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내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원본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7.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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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필요시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7.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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