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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11.16

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속기사에 부탁하여 녹취록 작성시 전체 녹취록을 작성 하여야 하나요 중간중간 불필요 한 부분은 잘자서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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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이 방대하다면 중간 중간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며 전체 대화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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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길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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