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 기록이 필수인가요?

2020. 03. 19. 07:50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녹취록의 경우 녹취록 자체의 음성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에 대한 속기사의 기록문서가 있어야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tv를 통해 보면 녹취록 자체를 재판과정에서 재생시키기도 하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파일을 제출하기도 합니다만, 재판부에서 통상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증거로 현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은 자신이 작성해도 되나, 신빙성을 주기 위해 자격을 갖춘 속기사의 속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3.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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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증거와 같은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74조(그 밖의 증거)에서 규정하는 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규칙은 디스크나 USB 등의 자료는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녹음 파일 등은 직접 검증으로 직접 들어 보는 방식을 취하나 검증을 하기 어렵고 검증의 경우 그 기록의 휘발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장에게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녹취록의 형태로 문서 증거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려 보면, 녹음 증거 등은 반드시 녹취록으로 변환하여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을 위해서는 대개 문서로 변환하여 문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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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녹음파일만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속기사 사무실의 녹취서를 같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서만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녹음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가 아닌 이상 녹취서, 녹음파일 둘 다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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