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여금 등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대여사실 등 관련된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로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가치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