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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국회방송을 자주 봅니다만 속기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금전관계나 투자 등 계약을 맺을 때 녹취를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녹취록은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취록은 이를 작성한 속기사가 녹음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증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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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록 등의 형태로 서증 즉 문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증거 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