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녹취록
요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녹취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이해 관계자와 둘이 있을때 녹취 한다고 한것에 대해서만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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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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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은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으나, 동의한 녹음은 그 내용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둘만 있으 때가 아니라 대화당사자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녹취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