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수한 자기자본금이 비축되어 있다면 전세가 유리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전세가 유리합니다.
소위말하는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전세집을 임장해서 주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