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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중 자동차도 포함되는건가요?

재산보험을 만약 들려고 했을때

소유한 자동차도 재산보험으로 포함이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는 별개의항목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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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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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과 같은 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별도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재산보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보험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이라함은 대부분 화재보험중 가재도구나 귀금속등의 명기품목이 있지만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재산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자산의 가치하락이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며, 직접적인 자산 증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이기에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상품 중에 재산에 관한 보험을 재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물보험은 자산 혹은 재산에 관한 보험을 말하는데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여기에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재물보험 담보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보험을 만약 들려고 했을때 소유한 자동차도 재산보험으로 포함이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는 별개의항목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는 우선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본인의 재상에 속하지만 보험 가입은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시는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세법에 자산으로 포함하지만 보험업법에 자동차보험은 재산보험에 포함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