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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청설모277
신중한청설모27720.01.26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을까요?

가짜뉴스겠그니 여기려해도

의심스럽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기기 내 전자파로 음식물 등 데우는 기능이잖아요?

이 전자파로 본래 음식물이 가지고있던

고유한 물질을 변형시킨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말입니다.

이에대한 -전자레인지의 유해성 여부-

진실을 알고싶어 아하 커뮤니티에 문의드립니다.

새 해 건강하시고

뜻한 바 순리대로 이루시는 님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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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조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60Hz의 주파수에서 발생됩니다.

    60Hz의 전자파는 일부 외부로 방출되기도 하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 GHz의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외부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측정 결과,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괴담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30일 채널 A 방송국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8회분)’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채소를 데치고, 우유를 데우는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리하는 음식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는 2.45 GHz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마크네트론이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높은 변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변압되는 과정에서 60 Hz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30 cm 이상 떨어져서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레인지의 우측면(마그네트론과 변압기가 위치한 부분)에 밀착하여 측정한 경우 일반적인 가전제품보다는 큰 자기장이 발생(인체보호기준보다는 낮은 값)하였고 30 cm 정도 떨어져 측정한 경우 그 값이 1/10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측정결과

    또한, 2.45 GHz의 전자파가 외부로 거의 방출되지 않으나, 전자레인지가 오래되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사용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30 ㎝이상 떨어져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특히,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므로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중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내부를 쳐다보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처 : https://rra.go.kr/emf2/wrongfact/rumor/index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