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로 등록한 경우 관련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시,
2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
11월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 1회, 합계 2회 납부합니다.
3. 소득세를 5천만원 정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순소득(매출-매입, 각종 비용 등)이 대략 1.83억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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