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2025년 1월1일로 3년 미뤄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등을 의미하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
가상화폐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물려받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평가액 산정에 따라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 가액의 평균 금액이 평가 금액으로 인정된다. 일 평균 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 대금을 총 거래 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