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여서류를 꾸려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협의 이혼 진행 중 입니다. 주요재산은 본인 명의로 된 2년 조금안된 신축 아파트와 공동명의로 된 구축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평소 드센성격으로 힘들게 하며 와이프가 저에게 변호사사라고 겁박을 하다가 막상 제가 소송을 걸고 진행을 하니 소송취하해달라고 해서 마음이 약해서 소송을 취하 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면 조기은퇴도 찬성하고 재산 분할도 제게 맡긴다고 했었는데요. 막상 소송 취하해 주었더니. 말이 바뀌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달라고하고 조건이 자꾸 와이프 유리한 쪽으로만 할려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트가 제 명의라서 제가 팔아버릴까 불안하다며 공증이나 부분 증여를 해달고 하며 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팔아버릴 마음이 현재 없으니 요구대로 인감증명서를 10월 초에 와이프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와이프는 제가 소송 취하기 전과 태도가 달라져서 재산 분할등 자기가 유리한대로 할려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로 잘하지도 않고 추석때 홀로계신 어머니에게도 잘하지 않는 모습보니까. 와이프 요구대로만 끌려다닌거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저의 걱정은 제가 때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서 혹시 제 인감도장이나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아서 와이프 유리하게 증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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