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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뻣뻣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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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여서류를 꾸려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협의 이혼 진행 중 입니다. 주요재산은 본인 명의로 된 2년 조금안된 신축 아파트와 공동명의로 된 구축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평소 드센성격으로 힘들게 하며 와이프가 저에게 변호사사라고 겁박을 하다가 막상 제가 소송을 걸고 진행을 하니 소송취하해달라고 해서 마음이 약해서 소송을 취하 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면 조기은퇴도 찬성하고 재산 분할도 제게 맡긴다고 했었는데요. 막상 소송 취하해 주었더니. 말이 바뀌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달라고하고 조건이 자꾸 와이프 유리한 쪽으로만 할려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트가 제 명의라서 제가 팔아버릴까 불안하다며 공증이나 부분 증여를 해달고 하며 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팔아버릴 마음이 현재 없으니 요구대로 인감증명서를 10월 초에 와이프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와이프는 제가 소송 취하기 전과 태도가 달라져서 재산 분할등 자기가 유리한대로 할려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로 잘하지도 않고 추석때 홀로계신 어머니에게도 잘하지 않는 모습보니까. 와이프 요구대로만 끌려다닌거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저의 걱정은 제가 때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서 혹시 제 인감도장이나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아서 와이프 유리하게 증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취지
      인감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이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론이다. 증여나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이 일치해야 하고, 등기필증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인감증명서만으로 처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인감도장 도용이나 사문서위조 위험은 현실적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사실관계 및 관계 법리
      부동산 처분은 민법상 의사표시와 등기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필증, 본인 확인 서류, 소유자 날인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단순히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처분행위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없는 증여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위조행위를 시도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를 성립시키는 것은 등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사실상 모두 배제된다. 다만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협박하거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인감 변경과 등기제한 조치는 실질적 방어수단으로 타당하다. 또한 공동명의 건물은 일방 처분이 불가하므로 위험성이 낮다.

    • 향후 절차 및 대응방안
      인감 등록 변경을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 효력을 차단하고, 필요시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을 통해 등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여 강요나 위조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별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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