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증여받은 상태에서의 주담대 실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쯤 결혼 및 신혼집 매매를 계획 중인 사람입니다.
수원에 9억정도의 집을 5억 주담대를 통해 매매할 계획 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면에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있는데 제가 8년전에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시골 집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면소재지에 있는 시골 집인데 유주택자로 인한 대출 제한이 걸릴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많이 부과될 것 같고요.
혹시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어떤 해결책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조부모님께서 거주중이셔서 매도 및 용도변경 등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시골집 증여 받은 뒤에 주담대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면소재지에 위치한 시골 집이라면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담대 진행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고 대출제한으로 5억주담대 매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상 다시 조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 받은 시골 집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주담대, LTV, DTI 한도가 줄어 들게 됩니다.
시골집을 매도하거나 증여, 상속 포기 등으로 무주택자가 되어야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유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최대 8%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제한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주택의 위치가 서울이나, 경기, 중소도시, 촌 할것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 거주가 아닌 명의상 보유하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도를 통해서 주택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