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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능력있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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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증여받은 상태에서의 주담대 실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쯤 결혼 및 신혼집 매매를 계획 중인 사람입니다.

수원에 9억정도의 집을 5억 주담대를 통해 매매할 계획 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면에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있는데 제가 8년전에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시골 집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면소재지에 있는 시골 집인데 유주택자로 인한 대출 제한이 걸릴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많이 부과될 것 같고요.

혹시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어떤 해결책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조부모님께서 거주중이셔서 매도 및 용도변경 등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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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시골집 증여 받은 뒤에 주담대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면소재지에 위치한 시골 집이라면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담대 진행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고 대출제한으로 5억주담대 매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상 다시 조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 받은 시골 집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주담대, LTV, DTI 한도가 줄어 들게 됩니다.

    시골집을 매도하거나 증여, 상속 포기 등으로 무주택자가 되어야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유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최대 8%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제한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주택의 위치가 서울이나, 경기, 중소도시, 촌 할것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 거주가 아닌 명의상 보유하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도를 통해서 주택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