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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에서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품명 불일치 시 문제 여부

L/C 결제 조건으로 진행 중인데 선하증권 품명과 상업송장 품명이 조금 달라서 은행 네고가 거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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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 일치가 기본 원칙이라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에 기재된 품명이 다르면 은행에서 불일치 서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기계부품으로 기재되고 다른 쪽은 장비액세서리처럼 표현이 달라지면 은행 심사 담당자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어가 약간 줄임말로 쓰였거나 의미상 동일하다고 해석 가능한 수준이면 협의 과정에서 문제 없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isbp745에 따라 서류 심사를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불일치로 판정되면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용인해야만 결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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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서류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보이스, b/l, L/C는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명, 수량, 단가, 가격, 선적일자, 선적항/양륙항, 기타 조건 등의 서류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하게 까다롭게 보는 기조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은행에서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