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일용직은 매달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통지서도 매달 날라오나요? 5월에 근무내역이 6월초에 날아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면, 고용보험 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익월에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월 근무 내역이 6월 초에 통지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