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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12.2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매월 하는거라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

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

    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3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 발생 시 익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2.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허위/거짓 신고한 경우 1,2,3차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10월 근로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11월 근로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과태로 합산액 100만원 한도)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

    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

    늦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1월 12월각 3~5만원 사이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근로는 11월 15일에 11월 근로는 1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