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1월에 근로소득으로 200만원, 2월에 퇴직소득으로 600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남편 직장 연말정산 시 제가 인적공제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2. 제가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된다면, 연말정산 가능 범위가 소득이 있었던 1,2월에 한정되는 건가요? 한정된다면 제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3월부터 12월)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따로 안되는건가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건지,,,,
3. 내년도 연말정산을 고려할때, 현재 가계 생활비를 제 명의인 카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의 명의 지출로 전부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니까 상관없을까요?
무지한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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