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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수리109
올곧은물수리10922.01.19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1월에 근로소득으로 200만원, 2월에 퇴직소득으로 600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남편 직장 연말정산 시 제가 인적공제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2. 제가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된다면, 연말정산 가능 범위가 소득이 있었던 1,2월에 한정되는 건가요? 한정된다면 제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3월부터 12월)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따로 안되는건가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건지,,,,

3. 내년도 연말정산을 고려할때, 현재 가계 생활비를 제 명의인 카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의 명의 지출로 전부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니까 상관없을까요?

무지한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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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아내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며, 퇴직소득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니 아내분의 소득을 확인다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아내분의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이미 퇴사할때 중도정산으로 모두 환급받으셨을겁니다.

    3. 22년에 다시 직장을 다니실 계획이 없다면 아내분 카드든. 남편분카드든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내역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

    3.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는 기간부터는 누구의 명의이던 무관하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2021년 1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2021년도 1개월치의 세금은 전부 환급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소득이 없다면 별도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3.질문자님의 2022년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남편분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이 경우 남편 직장 연말정산 시 제가 인적공제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네. 퇴직금이 있어서 불가해 보입니다.

    2. 제가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된다면, 연말정산 가능 범위가 소득이 있었던 1,2월에 한정되는 건가요? 한정된다면 제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3월부터 12월)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따로 안되는건가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건지,,,,

    >>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중도퇴직) 했을 것이며 세금이 없었을 것 입니다. 추가로 해도 환급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3. 내년도 연말정산을 고려할때, 현재 가계 생활비를 제 명의인 카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의 명의 지출로 전부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니까 상관없을까요?

    >>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면 누구걸 사용하던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100만원이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