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1년전 제가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전쯤 이 옷을 제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갑자기 연락을해서 가품이니까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가품 감정서라도 보여달라하니 그냥 신고한다고만 하구요. 저는 아직도 그 제품의 정가품 유무를 모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정품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 판매했었구요. 근데 거래한지도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가품이라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점, 가품이라고 밝혀지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