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소송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상황은
5-6년전, 제게 카메라를 빌려주고 써보라고 했던 사람이있었어요(리뷰 알바개념으로 만난 사람,지인x)
그러다 카메라를 제게 방치해둔후, 본인은 시골로 내려가버려서 돌려주려면 택배로 발송해줘야하는일이 생겨버렸죠.
연락하면서 일단 갖고 있어라, 그걸로 공부를 해도되고 사용을 하여도 된다. 저한테 이렇게 말한후 1-2년간 연락이 끊겼어요
1-2년뒤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왔길래 제상황이 그때당시 돌려줄수없는상황이었어요.(카메라는 본가에, 부모님간병등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상황)
이유를 말하며 돌려주고싶어도 지금 당장 보낼수가없다. 근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말하는건 어이가 없다. 분명 그때당시 나한테 갖고있던 그걸로 쓰던 공부를 하던 하지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돌려받아야겠대요. 아니면 찾아가겠다 그래서 찾아오는건 좀 아닌것같고 시간적여유가 있으면 연락을 하던지,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몇년간 방치하다 이제와서 돌려달라고하는건 좀 아닌것같다고. 제가 물품보관소도아니고..
그후로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고소가 접수가되었다며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더군요?
해당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되었고 고소건 접수가 불송치가 되어버리니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안되서
카메라 여전히 본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리얼넘버도 알고 있으니 카메라를
1/20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손배 해상 청구 소송 예정이다.
제 변호사 자문료는 1시간에 30만원 소송비는 최소 500부터 시작하니 참고해라
저를 압박하는식의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돌려주는것도 저 문자 받고 돌려주는것도 문자받고 쫄아서 보내는것 같아서 싫고
저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실제로 민사를 걸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네요 괜히 이상한사람이랑 엮여서..
(설명을 못해 긴 글 주저리 썼어요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미 불송치된 점은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었음을 의미하고, 민사 역시 소유권 반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는 상대방 소유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반환 의무 자체는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용대차 또는 임치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회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정황은 있으나,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는 가능하되, 오랜 기간 방치와 회수 지연에 대한 귀책이 상대방에게도 있어 지연 손해나 고액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문자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합리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택배 발송이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등 현실적 방법을 제안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언급이나 압박성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상태를 촬영해 보관 상태를 입증하고, 분실·훼손이 없다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실제 소송 제기 시에도 반환 판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