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 검역 및 수하물 규정
동·식물 검역: 낫또는 콩을 발효하여 완전히 익힌 '식물성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생과일이나 고기류(축산물)와 달리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2. 세관 면세 한도
대한민국 세관은 개인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식품류에 대해 전체 합계 무게 5kg 이하, 총상금 10만 원 이하이면서 '자가소비용(내가 먹을 양)'일 때만 면세를 해줍니다.
낫또 50개(보통 3개들이 팩으로 따지면 약 16~17묶음)는 대략 총무게가 2.5kg~3kg 내외이므로 5kg 이하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격도 몇만 원 수준이라 면세 범위 안입니다.
* 다만, 간혹 세관 X-ray에서 동일 물품이 너무 많이 찍히면 '판매용'으로 오해받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캐리어에 담으실 때 한곳에 뭉쳐두기보다는 조금 나누어 담으시고, 혹시 세관원이 물어보면 "선물용 및 가족들과 직접 먹을 자가소비용"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