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국왕이 서거하면 시호, 묘호를 작명합니다. 시호와 묘호는 죽은 왕의 생전 업적, 성품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왕이 서거 이후 5일 지난 후 빈전에 재궁을 모신 후에 신료들이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첫 단계는 죽은 자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장을 만듭니다. 봉상시에서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를 모아 예조에 보내고, 예조에서 이를 검토하여 의정부에 보고합니다. 의정부에서는 2품 이상의 관료들이 모여서 시호를 의논합니다. 결정된 시호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검토하여 이견이 없을 경우 재가합니다.
묘호는 조, 종으로된 이름으로 왕이 살아 생전에 어떤 업적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호가 죽은 자의 일생을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 생전의 업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묘호도 살아생전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시호와 묘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호는 한 인간으로서 왕이나 왕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데 비하여 묘호는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묘호도 시호와 마찬가지로 2품 이상의 재상들이 의논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