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업체가 4대보험 체납이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신청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추심등이 오면 공탁여부를 판단하길래 찾아봤더니 이 부분은 공탁이 안되고 바로 공단에 지급해야한다하더라구요
근데 정확한 근거법령등을 못찾겠어서그러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탁을 못하는건가요?
공탁을 못하면 그냥 바로 보험공단에 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바로 넘겨버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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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이 불가능하고, 해당 대금을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