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회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부 등이 법률의 근거 없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 작용 전반에 걸쳐 이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