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를 보면 어려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중에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 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의미와 어디에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