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를 보면 어려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중에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 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의미와 어디에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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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회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부 등이 법률의 근거 없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 작용 전반에 걸쳐 이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