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을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제외 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포괄임금제 임)
24년12월 통상임금의 개정을 반영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24년 12월 통상임금 개정은 '고정성'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조건을 변경하는 판례이기에 시간외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거꾸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공산이 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지 않을 듯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가산수당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