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받은수표가10년전에발행된것인데쓰는데지장없는가요?

2019. 03. 29. 12:18

물품을공급하고대금조로받은것이수표인데 발행시점이10년이넘은것이어서요.그거라도안벋으면돈을떼일것같아서일단받기는했는데너무오래된것이라서약간걱정도됩니다.아직누구한테얘기도안하고사용운못하고있는데법률적으로괜찮은것인지여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표에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더구나 그 시효기간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로 대단히 짧습니다.

지급받으신 수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앞수표라면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제시를 해야하고, 그 제시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할 경우 은행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할 경우 수표의 시효를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까지 지급이 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고, 이 점에 대하여는 은행에 빠르게 문의해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표가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본안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9. 03.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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