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를 발급받고 10년이 넘어버려도..

2019. 04. 08. 14:28

안녕하세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공증을 받아놓았읍니다..

일상생활이 바빠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금전을 대여해주고 공증을받은지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공증에 효과가 어찌되나요?

또한 효과가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간에 대여금이 있어 공증(사서증서 인증인지, 공정증서의 작성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을 받은 경우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공증일이 아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채권이고,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 04. 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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