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공증을 받아놓았읍니다..
일상생활이 바빠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금전을 대여해주고 공증을받은지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공증에 효과가 어찌되나요?
또한 효과가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