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류를 발급받고 10년이 넘어버려도..
안녕하세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공증을 받아놓았읍니다..
일상생활이 바빠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금전을 대여해주고 공증을받은지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공증에 효과가 어찌되나요?
또한 효과가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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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공증을 받아놓았읍니다..
일상생활이 바빠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금전을 대여해주고 공증을받은지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공증에 효과가 어찌되나요?
또한 효과가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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