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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병아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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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있음 소멸시효 연장?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어 공정증서 작성 후 월납이 안되고 있는데요

공증에 대한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5년된 상황

재산조회를 하면 공증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시작 된다고 하던데요

재산조회만으로도 공증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 소멸시효는 집행권원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중단되며, 단순한 재산조회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시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채권은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명시적 채무인정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채무인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재산조회는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시효를 확실히 연장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강제경매 신청 등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시효중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보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집행 절차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신속한 집행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나 조회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